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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총정리|신청 방법, 지급일, 기준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발생한 진료비 중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기 치료로 인해 과도한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상한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어 의료비 걱정을 줄여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낮아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된 경우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이 발생하면 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소득 분위별 상한액 기준 (2025)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2분위 100만 원
    3~5분위 200만 원
    6~8분위 300만 원
    9~10분위 600만 원

    ※ 실제 상한액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환급 신청 방법

    1. 자동 지급: 진료 시점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에서 자동 감면 처리
    2. 사후 환급: 해당 연도 진료가 모두 끝난 뒤,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환급
    3. 신청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1577-1000), 지사 방문

    💰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매년 익년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진료분 초과금은 2025년 8월부터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바로가기

    * 외부 사이트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 항목(성형, 미용, 일부 건강검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환급금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A.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는 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Q.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 지급분을 제외한 사후 환급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매년 환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꼭 챙기세요!